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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판결! 중개인&협회의 책임 상향

 깡통전세 판결! 중개인&협회의 책임 상향

안공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사례 따끈한 판결을 가져왓어요!

이번에 임대인 말고도 중개인과 협회에게까지 소송함으로써 승소를 했는데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볼게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가 통상 20~30%정도의 범위인것에 비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님은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셨어요 임차인은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 원룸 을 소개받았다고해요 중개인은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며, 보증금 합계가 토지가액의 4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는데요 또한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