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재생에너지, 임대료 “최대 80% 감면” 추진…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국회에서 국유재산을 활용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임대료(대부료) 감면 한도를 기존 최대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부지 확보와 비용 부담이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였고, 그 중 “국유지 임대료” 부담을 낮춰 사업성(경제성)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입니다. 1) 이번 법안의 핵심 요약: 50% → 80% 임대료 80% 경감 관련 개정법률안 현행 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국유재산(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최대 50% 범위에서 경감 가능 개정안 방향: 같은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 범위에서 경감 가능하도록 확대(조문 기준 제26조 제5항 언급) 함께 추진되는 포인트: 감면 제도가 현장에서 “규정상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이 막히는” 일을 줄이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도 함께 발의되어 실효성을 높이려는 흐름입니다.
또...
원문 링크 : 국유지 태양광, 임대료가 80%까지 깎인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