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제 “태양광 설치”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주차장 위에 태양광(캐노피) 올리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하던 흐름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차구획면적 1,000 이상이면 최소 100kW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얼마나 설치해야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25년 11월 11일 발표 자료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상 주차장 기준: 주차구획(주차칸)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 설치 용량 기준: 주차구획면적 10당 1kW 이상(즉, 1,000면 최소 100kW가 산식으로 나옵니다) 예외 가능성: 운영 기간, 교통안전 등 사유로 설치가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 고시로 정한 주차장은 제외 가능 또한 신설 조항에는 설치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