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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무실, 구조검토 없이 구청 제출했다가 반려된다

 컨테이너 사무실, 구조검토 없이 구청 제출했다가 반려된다

컨테이너 건물, 그냥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은 철제 박스를 현장에 가져다 놓는 구조라 '건축'이라는 감각이 잘 안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조안전 확인서 없이 구청 제출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컨테이너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로 신고·허가를 받으려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구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작성·날인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구조가 단순하다고 해서 서류가 생략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건도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단층 컨테이너 사무실, 구조는 단순했지만 서류는 꼼꼼하게 건설사 의뢰로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단층 컨테이너 구조의 현장 사무실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즉 관공서 제출용 공식 문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