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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병원치료시 건강보험 적용된다 松山 폭행 당함 뇌출혈, 매형~ 이 제도 이용해서 도와줬음 경찰~ 검찰~ 민원~ 항의 1년 후 합의(2025.01자살)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범죄 피해로 병원치료시 건강보험 적용된다 松山 폭행 당함 뇌출혈, 매형~ 이 제도 이용해서 도와줬음 경찰~ 검찰~ 민원~ 항의 1년 후 합의(2025.01자살)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당시 매형 (이혼) 어머니 목욕탕 가시다 쓰러져 사망함 (뇌출혈) 松山 도와준 보복? 주먹으로 머리 폭행 후 도주?

(송산 폭행한 범인?) 지금까지 의심 품고 있음 (2015년) (박근혜 정권) 범죄피해 지원 받았음, 사건 발생 1년 후 합의, 범죄 피해 지원 받은 금액 다시 돌려줌.

지난 1월 27일 남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상해 피해로 치료를 받은 A씨 역시 병원관계자로부터 상해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전액 자비 부담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누구든지 범죄피해를 당하고 치료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전액 자비로 병원비까지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 세상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상해 등 범죄로 인한 진료 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제1·2항, 제58조(구상권) 제1·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에 근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