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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정리.2

 연말정산 용어정리.2

연말정산 용어정리.2 내용출처는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수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 공제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과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혜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수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제공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지(몸보신용 한약 제외)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구입, 임차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이내),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해당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