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그동안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이 기준”이라는 관행으로 많은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었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주 3일 근무자도 8시간 → 4.2시간 으로 계산이 정리됩니다. ️ 1.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판결 배경: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던 기사들이 “우리는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왜 주휴수당이 없느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2심 판단: 하루 8시간 일했으니 유급 주휴시간도 8시간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 이를 뒤집고,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즉, 주 5일이 안 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40시간 기준)와 동일하게 8시간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 공식 > 공식: (1주 소정 근로시간 ÷ 5일) = 유급 주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