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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휴수당 계산 기준 새롭게 명확히 제시! 단시간·격일제 근로자도 이제 ‘근로시간 비례 지급’으로 확정

  ️ 대법원, 주휴수당 계산 기준 새롭게 명확히 제시! 단시간·격일제 근로자도 이제 ‘근로시간 비례 지급’으로 확정

주휴수당 계산,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그동안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이 기준”이라는 관행으로 많은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었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주 3일 근무자도 8시간 → 4.2시간 으로 계산이 정리됩니다. ️ 1.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판결 배경: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던 기사들이 “우리는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왜 주휴수당이 없느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2심 판단: 하루 8시간 일했으니 유급 주휴시간도 8시간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 이를 뒤집고,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즉, 주 5일이 안 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40시간 기준)와 동일하게 8시간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 공식 > 공식: (1주 소정 근로시간 ÷ 5일) = 유급 주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