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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즉 복비라고도 부르는 cost으로,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받고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발생하지요. 용도사회마다 다르고, 토지, 아파트, 월세, 전세, 매매까지 수다채로운 종류가 있다네요.
만약 매도인이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놨고 그럼 1억 모으기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랍니다. 거래 성사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겠더라구요.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똑같은하게 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데, 토지에 연계하여서도 알아보아야 하네요. 최대한한 수수료는 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것은 상한 요율이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