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 제2부 "신고기한"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전문가는 아니기에 부족한 점이나 놓친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양해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나 권리, 의무 등을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상속의 대상 재산적 권리: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적 의무: 빚, 채무 등 (부채도 상속됨!) 단, 일신전속적인 권리(예: 친권, 명예)는 상속되지 않음 2.
상속의 종류 법정상속: 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 유언상속: 고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 3. 상속순위 (대한민국 민법 기준)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모든 순위에서 공동상속인입니다. 4.
상속의 방식 단순승인: 모든 재산과 빚을 그대로 상속받음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