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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강남 분당 광교 수원 행정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강남 분당 광교 수원 행정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적 성격은 법인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 법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단체를 말합니다. 주로 비영리 목적의 단체가 이에 해당되며,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됩니다.

비영리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합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특성 및 종류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 수원 광교 분당 강남 행정사 1. 비영리 임의단체: 비영리 임의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세무서의 승인만으로 설립 가능합니다.

예: 동문회, 학회, 봉사단체 등의 경우 단체의 외형을 갖추어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영리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등기 과정을 거쳐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보통 최초 설립이면 세무서에 고유번호증도 신청해서 함께 발급받게 됩니다. 예: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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