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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제도 기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제도 기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기간 #재등록 #본인부담상한재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국민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만 원단위)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 분위 4~5 분위 6~7 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120일 초과 입원 138 174 235 388 557 669 1050 그 외 87 108 167 313 428 514 808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 적용 방법에는 '사전급여'라고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그 해에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을 기준으로 167만원(4~5분위)가 넘었을 경우에 본인부담상한액인 167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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