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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850만원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 850만원 환급받습니다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이 꼭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기 때문인데요. 1/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 후에는 본인인증만 하면, 작년 한해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헷갈리지 말자 지난해 이직을 했었어서 전 직장 정보와 급여액을 따로 추가해야 하니 좀 불편하더군요. 어쨌든 소비 내역을 살펴보니 작년에는 역대급으로 소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주택을 갈아타는 형태로 이사도 했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집 크기가 달라지니 가구, 가전도 모두 교체해야 했고요. 그래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니 너무 놀랐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서인지 의료비도 약간 늘었더군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이상일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간병보험도 작년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