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를 하면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의무는 아니었죠. 때문에 실상 전월세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월제 신고제 과태료 부과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그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운영되어 왔는데요. 오는 6월 1일부터 이 계도 기간이 드디어 종료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 월세 30만 원을 초과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해도 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
원문 링크 :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