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환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팀장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CP 포럼’에서 준법경영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대기업 건설사들의 대거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2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요식'에서 디엘건설, 디엘이엔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등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GS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시는 2년 연속 CP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건설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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