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17일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제57조)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 SH공사는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360만 원/, 건설원가는 310만 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사이에 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SH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따. 평균 분양이익 50만 원/에서 택지비는 55만 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비는 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공공주택 분양가격은 2005년 222만 원/에서 2021년 600만 원/으로 2.7배 상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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