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수)부터“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2022.06.14 보건복지부 6월 22일(수)부터“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6.14) -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 ※ 2021년 국가보호아동 : 약 2만 4,000명, 매년 보호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 : 약 2,500명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22일(수)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만 24세까지)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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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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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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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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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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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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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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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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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직위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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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최저단가결정방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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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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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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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종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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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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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연장중보호조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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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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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직원배치기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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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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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