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2022.06.28 고용노동부 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ㅇ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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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이후실업급여수급자격을신청하는자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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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을통해입사지원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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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에대해한정적으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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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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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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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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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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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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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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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상의구인기업에대한입사지원횟수제한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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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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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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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직업역량진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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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실업인정을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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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재정건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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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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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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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수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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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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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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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거리두기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