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리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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