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2025.08.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23일(수)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목)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최근 5년간(’19~’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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