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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2025.08.19 금융위원회 1 추진 배경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중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7.31일, 보도참고) *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 (A사 렌딩플러스, B사 코인빌리기 등)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기울였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이용자 피해 사례 등 ㅇ (이용자 피해) A사 가상자산 대여의 경우 6월 중순부터 한 달여 간 약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