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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2025.08.19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 국민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 금품등 수수 신고·제재 비중이 높아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