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특허등록은 인공지능 자체가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발명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자 인정은 창작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며, 단순히 인공지능에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를 받지 못하거나 받은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 의심 시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 제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내용이나 허위 효과가 제시될 수 있어, 명세서와 의견서 작성 시 진실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가 필수이다. 의약품이나 첨단소재와 같이 고도 기술 분야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인공지능이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의 실험적 확인 없이 특허출원하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위험이 커진다. 거짓행위의 죄로 추가 형사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인공지능 발명은 유형별로 주의해야 하는 특허요건이 구분된다. 인공지능 자체에 의한 발명은 하드웨어와의 결합으로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성립성 요건이 요구되며, 인공지능이 구성요소로 포함될 경우는 독창적 기술적 특징을 통해 진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인공지능이 제시한 효과를 그대로 기재하기보다 실시가능성과 명세서 기재요건에 맞춰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예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과일을 선별하는 방법처럼 구체적 기술적 특징 없이 단순 대체에 그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입력된 자료가 외부 학습에 이용될 수 있어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사용 전 외부 학습에의 이용 여부를 차단하는 환경 설정도 하나의 방안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맞춰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제시하는 안내서를 마련했고, 국제 제도 조화가 중요한 만큼 IP5 수장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져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 마련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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