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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며, 대표적으로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다고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입원시키고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이외에도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동안은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이 법률 위반 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치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가동되는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적절·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의해 부과되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복지부장관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권익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의료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적절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행위 여부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을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로써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의 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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