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1일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에이(A 남, 37세)’를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하며 유명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의 신속한 인도를 돕기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사건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추진했다. 이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며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문체부는 법무부·검찰·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에이’ 관련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전모로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 대응에 필요한 관계기관 간 협력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무부와 경찰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문체부도 저작권 정책 주무부처로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자료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차단과 긴급 차단 제도의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형사처벌 기준 상향 등 제도 강화, 국제공조를 통한 공조수사 성과를 다룬다. 3년간 불법 이용량은 감소 추세이며 불법유통량은 해외 한류콘텐츠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웹툰 산업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추정되며, 불법유통으로 인한 합법 시장 침해 규모 역시 증가 또는 감소 요인을 함께 보이고 있다.

# 공유사이트 # 국내 # 만화 # 불법복제 # 사범 # 송환 #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