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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법령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최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점이 언급되었다.

협의체에서 다루어질 주된 내용은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부분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으로 제1차 하위법령 협의체의 회의 개요가 첨부되었으며, 협의체의 참석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일정과 논의사항은 개정 주요 내용과 협의체 운영 방향, 하위법령 개정 과제 논의로 정리되었다. 이번 회의는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초기 단계로서 현장 의견 반영과 구체적 규정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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