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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정부24, 6월 12일부터 대리 발급 서비스 시작

 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정부24, 6월 12일부터 대리 발급 서비스 시작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6월 12일(금)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민체감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장 목소리에 따르면 장애인증명서나 여권 재발급 등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었다. 장애인특정 공제 신청이나 여권 재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면서 결국 직접 방문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시간과 노력이 크게 소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미성년 자녀 관련 민원 중 이용 수요가 높은 영역부터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다.

서비스는 먼저 정부24의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6월 12일부터 부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작을 바탕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이 가능해지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현재 세대주만 발급하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감소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온라인화를 통해 국민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느낀 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민원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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