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청 일정은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6월 22일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청년이, 23일에는 2 또는 7인 청년이, 24일에는 3 또는 8인 청년이, 25일에는 4 또는 9인 청년이, 26일에는 5 또는 0인 청년이 각각 가입할 수 있다. 이후 차주 5영업일인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유형의 정책상품이므로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다만 정부는 출시 직후 갈아타기 선택지를 열어두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반드시 최초 가입 기간인 올해 6월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된다. 갈아타기를 신청한 청년은 본인이 낸 금액과 정부 기여금, 우대금리가 그대로 포함된 청년도약계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다만 주의점이 있다. 갈아타기를 원하면 미래 적금 출시 후 신청 접수가 시작된 뒤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출시 이전에 해지하면 갈아타기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따라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염두에 둔 청년은 6월 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 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구분된다. 일반형 가입 자격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이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가능하다. 단 신규 취업자 요건은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최초 취업자를 의미한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근속 요건도 필요해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익 측면에서 갈아타기가 유리할 수 있다. 우대형 기준으로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은 12%이며, 예시로 한 달 50만 원 납입을 3년 동안 지속하면 원금은 1800만 원, 정부 기여금은 216만 원이 된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의 기여금을 제공한다. 또 기여금 적용 납입액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300만 원인 경우 매달 7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입금하면, 월 납입 원금 중 더 적은 금액인 40만 원에 대해 6%의 기여금이 지급되어 매월 2,400원의 기여금이 들어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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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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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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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