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도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할 수 있게 된다 2025.10.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0월 17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7개 광역 시ㆍ도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에만 시험 공고 생략이 가능하나,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광역 시ㆍ도 외에 제2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창원시ㆍ화성시)에서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