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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2025.10.17 금융위원회 1.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인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관보 공고문(10.15일 게재)에 명시 ㅇ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이번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각 지정 당시 요건에 따라 별개로 적용됨 2.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가 70→40%로 축소되는지?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비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