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용 제품 분야 美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 2025.10.17 보건복지부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0월 16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의료 소모품(Medical Consumables),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Including Devices)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9.26~10.1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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