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담대, 15억~25억 원 주택 4억 원·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축소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수도권 135만 호 공급 속도 높여 2025.10.15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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