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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2025.10.19 공정거래위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의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불공정 약관 유형 ] ①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② 환불 시 기존 이용요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조항 ③ 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④ 기타 불공정한 조항(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심사 배경 >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을 살펴보면 헬스장·필라테스 연습장·요가 연습장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국민 생활 체육 참여율(단위 : %) 민간체육시설 이용률 상위(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