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상향 주담대 LTV 강화(70→40%)…전세·신용대출 차주 주택 구입 제한도 2025.10.15 관계부처합동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