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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상향 주담대 LTV 강화(70→40%)…전세·신용대출 차주 주택 구입 제한도 2025.10.15 관계부처합동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