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2025.10.22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10.21.(화))와 금융위원회(10.22.
(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7.9일 발표) 후속조치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의2제4항 ※ 국정과제 47-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 관련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