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사람을 살리는 금융”,현장의 요구사항을 가장 빠른 정책반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사람을 살리는 금융”,현장의 요구사항을 가장 빠른 정책반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간담회 2025.10.23 금융위원회 “사람을 살리는 금융”, 현장의 요구사항을 가장 빠른 정책반영으로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상담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을 약속 - ※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예시) “빚이 2,000만원인 78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그래도 갚겠다고 저희 신복위를 찾아오셨는데 현행 채무조정은 취약계층이더라도 최대 90%까지 감면후 잔여채무를 최대 8년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어, 이분은 규정상 90%까지 감면 후 감면잔액을 3년이상 성실상환하면 잔존채무는 면제해 주는 청산형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걸 보며 답답했습니다.”(상담원 K씨) “보이스피싱을 당해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