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간담회 2025.10.23 금융위원회 “사람을 살리는 금융”, 현장의 요구사항을 가장 빠른 정책반영으로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상담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을 약속 - ※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예시) “빚이 2,000만원인 78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그래도 갚겠다고 저희 신복위를 찾아오셨는데 현행 채무조정은 취약계층이더라도 최대 90%까지 감면후 잔여채무를 최대 8년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어, 이분은 규정상 90%까지 감면 후 감면잔액을 3년이상 성실상환하면 잔존채무는 면제해 주는 청산형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걸 보며 답답했습니다.”(상담원 K씨) “보이스피싱을 당해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