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2025.09.08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기존 품목(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 더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까지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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