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발표 2025.09.08 법무부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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