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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 강남구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금융 [서울] 강남구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5.09.08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고정금리 연 1.5%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사업신청 방법 은행 방문 접수 ※ 자세한 접수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3423-5569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지점별 연락처 등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