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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 내년부터 767개 기관 추가 확대…「공직후보자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2025.09.09 인사혁신처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https://www.hrdb.go.kr)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