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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업에도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 기업에도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 기업에도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글로벌 흐름 맞춰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금융 당국과 협력,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최우선 2025.09.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는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가상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