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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제도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제도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제도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09.1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제도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관리대상(정원, 인건비 등)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행위로서 공운법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기관 중 * (제4조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 초과, 2. 정부가 50/100 이상 지분보유…(후략) ㅇ 동법 제6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➊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➋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➌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재량) 하여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