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 돌봄 공백 해소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 2025.09.18 인사혁신처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항 목 현행 개정 관련 조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개정) 육아휴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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