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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25.09.22 국민권익위원회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 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서관법」제45조에 나오는 용어로 도서관의 보존 도서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폐지 등으로 매각하여 폐기하는 행위 **「도서관법」제45조 제4항에는 ‘도서관 자료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