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추고, 데이터 혁신 촉진한다 2025.09.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월 24일(수)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 가명정보 처리 특례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한 후 통계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가명정보 제도는 2020년 도입 이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공공난제 해결과 신규 사업모델 창출*에 기여해왔다. * (가명정보 활용 사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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