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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안전하게! 당당하게!

 문신, 안전하게! 당당하게!

문신, 안전하게! 당당하게!

2025.09.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5일(목)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였다. *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여 사람의 피부에 글자, 그림, 눈썹 등을 새겨넣는 행위를 말함(법 제2조)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료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