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천] 서구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수정 공고(대미 수출 피해 기업 지원대상 확대) 2025.09.25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관내 대미 수출 피해 기업의 지원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5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재해자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피해기업 업종에 해당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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