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2025.09.29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25.9.27(토)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하여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5.9.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되었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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