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5.09.29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3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30.) ㅇ 여성가족부는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와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토대로 관계부처·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결혼중개업체의 소재 주소지가 도로명까지만 나오던 것을 구체적인 소재 정보(상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결혼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항목 > 공시항목 개정 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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