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10.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건설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다 -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서면미교부, 부당특약,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향후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 4천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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