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2023.09.11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종근)은 추석 연휴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상인력 61명과 산림드론 감시단 12개조를 투입하여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무상양여 허가지, 임도·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관할 구분없이 단속 예정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보호협약 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산림 내 취사 행위 및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종근 서부지방...